본문 바로가기

이슈&칼럼

  • [채널A뉴스] 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벌금형 없다
  • 등록일  :  2024.03.26 조회수  :  82 첨부파일  : 
  • 앞으로 흉기를 든 스토킹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6일) 스토킹범죄와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벌금형 없다 | 채널A 뉴스 (ichannela.com)